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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하여 출마 선거구를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북구 제1·3선거구와 울주군 제1·2선거구에 등록한 울산시 의원 예비후보자는 4월 3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군의원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택·신고해야 한다.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 자치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울산시의 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울산시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 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 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은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 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작성·발송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횟수 관련해서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법 또는 조례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금하거나 기부한 금액은 변경된 모금·기부 한도액에 포함한다.
다만,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줄어든 경우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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