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사고로 과징금 18억 이어 40일만에 19억 물게 됐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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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SRT)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해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 차질을 빚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정부는 허가 없이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 책임도 물었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으로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은지 40일만에 다시 제재를 받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6일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3조2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조치,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를 요구한 시정조치 명령과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명령 불이행이 문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이 제재를 받았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모두 문제가 된 근무형태 변경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철도안전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 연말 일어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선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매겨졌다.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다. 하자보수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고,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가 잇따랐다.

 최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통복터널 사고는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켜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역시 2년4개월 넘게 불이행했다고 지적하고 각각 과징금으로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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