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나서...현장 세미나 개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5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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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요양원, 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관련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화재 대응의 핵심이 ‘현장’에 있다고 보고 15일 오후 4시 전라남도 장성군청에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거 요양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장성군에서 개최한다. 민, 관이 함께 과거 사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현장의 화재 대비·대응력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진다.

앞서 지난 2014년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났다. 반면, 지난 11월에 발생한 경기 의정부의 더드림요양병원 화재 관련해서는 현장의 신속한 신고와 화재 조기 진압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세미나에서는 행안부가 우선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발생 현황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이 ‘피난약자의 현실적 피난방안 및 해외사례’, 장성 소방서가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사례 및 이후 개선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토론에서는 2014년 장성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과 올해 9월 인명피해 없이 요양병원 화재에 대응한 한서요양병원원장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사례 등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요양원·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서요양병원 원장 등 화재예방을 위해 힘쓴 3명의 유공자에게 행정안전부 정관표창이 수여된다.

이용호 한서요양병원장은 병원 내 방화문을 의무설치 규정보다 많은 층별 4개씩 설치하고, 휴지통 등 실내물품을 불연소재로 바꾸는 등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9월 15일 발생한 화재를 인명피해 없이 막아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의정부 요양병원 화재에서 소화기를 8개나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모든 환자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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