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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해인자 노출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과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를 계기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사업장과 측정기관에 대한 엄정 조치에 들어간다.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등 법상 가능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지키지 않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뒤 지정 취소 등 법령상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을 활용하는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 유사 업종으로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주요 조치로는 예방과 감시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직업병안심센터 6개 권역 10개소와 연계해서는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자율적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는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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