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70·G80' 등, 연료공급호스 클램프 '제작결함'…화재발생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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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70 2021전면(사진=제네시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GV70·G80등 4차종을 2022년 3월 18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6일사이에 생산한 2만 5332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연료공급호스 클램프 제작결함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V70·G80 등 4차종이 연료공급호스 클램프 사양 선정 및 체결 간극 설정 미흡으로 연료공급호스 클램프 체결부 연료 누유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 GV70·G80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18일부터 현대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저압연료라인 어셈블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 이미 리콜에 해당하는 조치가 완료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G80 2021전면(사진=제네시스 홈페이지)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현대차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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