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표시·불법광고 단속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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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4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불법 표시·광고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점검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생활 밀착형 품목인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계절 성수 품목인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만성 질환 품목인 당뇨병 치료제,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드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필요하면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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