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 사건... 검찰, 주범 2명에 ‘징역 20~30년’ 구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8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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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살해·암매장' 사건 피고인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한 2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한 또 다른 공범 30대 여성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E씨와 함께 거주하며 3개월가량 지속된 폭행을 가하고, 숨진 E씨를 김포시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됐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E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씨와 D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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