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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내리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황혼이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과 재산분할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에서는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분쟁이 재산분할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온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개인이 상속,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그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을 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배우자가 상대방의 특유재산 관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요즘에는 부부가 결혼을 해도 소득이나 재산을 각자 스스로 관리하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을 관리해온 사람이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재산의 규모와 목록을 파악하여 분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아직 수령하기 전인 퇴직금도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분할 받을 수 있도록 빼놓지 않고 모두 검토해야 한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고려할 상황이 많아진다.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단순히 외부 경제 활동을 했을 때에만 인정되는 일이 아니며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헌신한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돼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해도 재산분할 앞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한편,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들까지 개입하여 서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정작 이혼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되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란다.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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