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유독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던 작업자가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연달아 발생한 경남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지난해까지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써오던 중 올해부터 디클로로메탄이 유독물질로 지정,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게 됐다.
디클로로메탄은 흡입 시 중추신경기능 저하, 폐 손상, 피부 탈지를 유발하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킨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해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과용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많아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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