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서 6년간 ‘7억’ 횡령한 처제 징역 5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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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형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수년간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한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법인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약 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로 송금한 것처럼 꾸미거나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와 가족 계좌로 회사 돈을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자녀 영어 교육비와 보험료, 세금, 쇼핑 등에 사용됐다.

범행은 2021년 말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급여 외에도 수차례 금전적 지원을 했고,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해명 기회를 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형부의 자금 사용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 금액도 반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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