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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보안관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라고 00교육감에게 권고한 가운데 해당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9월 19일 OO 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하여 OO 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 교육감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법 제 1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학교 보안관은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므로, 만 50 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 결정에서, 고령자 등 우선 고용 제도 시행 시 고령자 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50세 미만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므로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고령자 고용법상 보호 대상은 고령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연령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OO 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 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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