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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은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등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달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269개소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보호받았지만, 이 중 45.2%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반을 편성, 매체를 활용해 관련 지원사업,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마리당 총비용의 60%, 최대 1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치료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 항목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많은 유기·유실 동물이 새 주인을 찾고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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