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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사업장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의 원인이 된 디클로로메탄과 트리클로로메탄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관련 자료에 각각 염화메틸렌과 클로로포름으로만 적혀있다. (사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발췌) |
지난 16일과 21일, 창원과 김해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성물질로 지정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독성물질의 지정고시'에서는 '염화메틸렌'을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물질이다.
안전관리자나 작업자가 두 물질이 같은 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다른 물질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른 예시로 더 독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 역시 동의어인 ‘클로로포름’으로만 기재돼있으나 이 물질은 ‘클로로폼’으로 불리기도 한다.
작업자 등은 사용하려는 물질이 수많은 유독물질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 특정 물질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유독물질 지정고시 자료 내 각 물질들의 동의어를 추가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희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는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CAS번호를 검색하면 국문명·영문명에 대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사에 의하면 화학물질은 구조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관계로 다양한 명칭을 갖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화학물질을 두고 산업군마다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
이에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CAS번호를 사용해 상당수의 이명에도 동일 물질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사는 "화학물의 경우 CAS번호를 우선 확인해 사용하려는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유독물질 표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이름을 최대한 반영해 대표가 되는 명칭과 이명을 명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창원과 김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염화메틸렌 중독사고'가 아닌 '디클로로메탄 중독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디클로로메탄' 병기가 요구된다.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을 일일이 검색하기가 어려운 현실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관련 기술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종사자 10명 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사고에 꼼꼼히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는 10인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CAS번호 검색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창원 사고에 대한 위험경보는 '질식은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발생시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경보를 발령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발령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위험경보 등 경보 발령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사용하는 업체와 공유해 안전대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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