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다운사이징·전기차 보급' 추세 맞게, '차량 가격'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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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기관 차량별 자동차세(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자동차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과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차량의 배기량은 갈수록 의미 없어지는데, 55년 전 도입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가의 수입 차량이 경제성을 고려해 구매한 저렴한 차량보다 세금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세금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 세금을 역전한지 오래다.
가격이 3180만 원인 배기량 3470cc의 기아차 카니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69만4000원이다. 반면 가격이 1억4060만원인 배기량 2925cc의 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만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낮다.
현행 기준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격이 4배 이상 비싼 S클래스 차량이 카니발 차량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또한, 등급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도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정하다. 중형차인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현대차의 소형차 엑센트에 비해 크기, 성능, 가격이 모두 높지만, 1341cc의 낮은 배기량으로 엑센트와 비슷한 세금을 납부한다. 경제성을 위해 소형차를 구매한 이들이 중형차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
실제 기아차 K5의 경우 1600cc 다운사이징 차량이 2000cc 차량보다 출력은 13% 높고, 가격은 3% 비싸다.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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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내연기관 자동차세 비교(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되면 추후 보편화 될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다. 현재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체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이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491만 대다.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성을 상실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동차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자동차세는 1967년부터 시행됐다. 지방세법 127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 자동차세(영업용·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고성능과 고가의 상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면서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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