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 수검 당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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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올해 400만 명 연말 혼잡 우려

 

▲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전경. /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4년도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방지하고자, 1분기 조기 수검과 발급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라며, “조기 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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