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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조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조달청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공 건설현장 23곳의 침수·붕괴 위험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달청은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이 관리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 중인 전국 23개 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과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지성 기습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토사 유실, 비탈면 약화, 가설구조물 흔들림 등 현장 위험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나 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기획, 설계관리,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하며, 이번 점검도 해당 서비스로 관리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안전 관련 유관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현장별 배수 체계, 가설구조물 상태, 품질관리 계획,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우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침사지, 하수관로 정비 상태를 점검한다. 비상용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비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빗물이 공사장 내부에 고이거나 토사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현장 안전과 인근 지역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구조물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달청은 비로 약해지기 쉬운 비탈면, 절토지, 성토지, 흙막이 등 가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 발판, 낙하물 방지망의 결속 상태도 점검한다.
우기에는 굴착면과 흙막이 주변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사전 조치가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등 일정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도 요구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조달청은 우기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우 시 타설 관리, 자재 보관, 양생 조건 등은 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기 현장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도 함께 확인한다. 조달청은 근로자 쉼터 조성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폭염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침수·붕괴 위험뿐 아니라 작업자 건강관리도 현장 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다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붕괴 위험 등 중대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가 완료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 근로자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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