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경기광주 물류센터서 화물차 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경찰, 수사 진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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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 30분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70대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였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닌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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