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점주와 직원을 폭행 중학생이 구속됐다.(사진, 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나 촉법소년이야”라며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주를 조롱하고 폭행한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A(15)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에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했다. 특히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안와골절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붙잡고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그러나 A군은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SNS에 심하게 부서진 점주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결국 A군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이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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