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전남 수산 종자 방류 효과 조사 과학적 근거 제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1:48:54
  • -
  • +
  • 인쇄
대상종의 재 포획조사, 유전자 친자확인 방법 혼획률 조사

 

▲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로고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4년간 수산 종자 방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 이사장 이춘우) 남해 생명 자원센터는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 종자 방류효과 조사 사업은 수산 자원관리법 제41조 2항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이다.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4종 감성돔, 돌돔, 능성어, 해삼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4년 차로, 대상종의 재 포획 조사, 유전자 친자확인 방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종자 방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97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 본부장은 “이번 효과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방류 종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국가 방류사업의 신뢰도 제고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