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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대학 개교를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지난 6일, 공동 대학 운영 법인 지원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 대학은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학으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 대학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 대학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대학이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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