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국가계약법 개정의 날개를 달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수의계약에 순항을 기대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16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해서 공단은 사업주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지며,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 등 경영상 이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1월 16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생산품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유지를 기대하며,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 입찰 가점 신설 및 확대 등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큰 영향을 끼쳐 판로 확대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도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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