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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기술보증기금)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면, 현장, 심층 총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IP인수보증 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26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22년 통합지원 사업 첫 시행 후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사업 운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사업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업 만족도, 이용의향, 정부 정책 부합성 등의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사업을 ’22년에 이어 연속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특히 이전 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간극 해소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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