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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유통한 20대가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 약 30편을 소지하고, 이를 50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판매자들과 해외 SNS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수익금 규모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살피고,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성폭력 범죄 16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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