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사 함께하는 '10대 안전수칙' 제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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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안전수칙 중 '2인 1조 작업준수' 안내문(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키는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노·사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담은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청사본부는 노사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 현장 안전의식 개선 및 근로행태 혁신이 있을 때 무재해 사업장이 구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다.

이에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정부청사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노·사 각 10인으로 구성된 총 20인의 위원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접수한 애로사항은 ‘작업현장 산업안전 역점과제’를 정해 해결해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노사가 함께 수칙 준수를 다짐하는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가 개최한다.

‘10대 안전수칙’은 정부청사 현장 맞춤형 규칙으로 노사 양측이 ‘산업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작업은 2인1조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중량물 취급 시 무리 운반 금지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장치 착용 ▲작업장 안내표지 설치 ▲위험기계·기구 사용 시 보호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위험물질 격리, 소화기 비치 ▲유해물질 취급·보관 시 방법·요령 숙지 ▲혹한기·혹서기 준비운동 철저, 휴식 보장 ▲작업전후 주변환경 정리정돈 등 작업자의 행동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현장안전을 도모하고 사측은 이를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공부분에서 산업안전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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