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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윤병호 (사진, 어베인뮤직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래퍼 윤병호가 또 다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병호의 지인 A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병호를 송치받은 후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윤병호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A씨는 윤병호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달 9일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발견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SNS로 알게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저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윤병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갑자기 얻은 유명세에 너무 혼란스러워 마약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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