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

김승만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4-14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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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가의 공인된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종사자나 화물 운송업자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이들 사이에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나서는 위험한 선택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지만 법은 생계의 절박함보다 공공의 안전을 상위에 둔다. 무면허운전은 도로 교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또한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무면허운전의 성립 범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거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주행하는 행위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상습적인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사법부는 이를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기소가 원칙이다. 특히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우 무면허운전 적발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 이상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즉, 당장의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히려 수년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막대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 받게 되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원은 생계의 곤란함을 양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처럼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에는 그 참작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한다.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것을 권고한다. 본인이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만한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혹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통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된 만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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