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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자룔르 조회해볼 수있다. /신윤희 기자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회사가 전날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경우 회사 소속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렇게 확인절차가 끝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알아두면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번에 추가됐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에 비해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받게 된다.
가령,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썼는데 지난해 3500만원으로 1500만원 더 썼다고 치자. 이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1750만원을 초과해 썼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경우 1000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을 넘어가는 200만원에 대한 35%인 70만원을 합친 27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전년도 연봉이 3000만원 이하로서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매년 소득신고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중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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