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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23일 제39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서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첫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가운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공판 기록과 부산 각 경찰서 소장 ‘즉심 사건부’, ‘구류자 명부’, ‘소년범죄 사건 처리부’, 각 시설별 아동카드,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등을 비롯해 보안사 문건, 정신과 약물 투입 목록 등을 입수해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밝힌 “단순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감금죄가 성립하는지 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단편만을 보는 결과”라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으로 명예 회복과 정부 조치를 통해 피해자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 통합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한 점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무차별 부랑인 단속‧수용 근거 내무부 훈령 410호, 위헌‧위법 확인에 관해서 조사 결과, 내무부 훈령 410호는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체계 정당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수용자 중 응급 후송 중 사망(DOA, Dead On Arrival)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해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실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 온누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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