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고속도로서 2차사고로 또 안타까운 목숨 잃어...비상등→우선 대피→신고·안전조치 대응이 중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8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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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두는 게 좋다. 요즘은 자석식의 LED 비상등이 보급돼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를 수습중이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7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1㎞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도로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바닥 줄눈 작업을 마치고 현장 안전시설물을 수거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고가 나자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차에서 내려 작업중이던 50대 남성과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50대 운전자가 모는 벤츠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지고 벤츠를 몬 50대 운전자가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차량이나 고장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에 있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사고·고장 정차 시 비상등(트렁크 개방)→우선 대피→신고·안전조치의 3단계 대응방안을 강조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알리고 있다.

 2차 사고는 선행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에 있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되는 사례다. 통상 고속도로에서는 100㎞/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보니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제동하더라도 늦는 경우가 많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어 젖힌 뒤 우선 운전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대피하지 않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사고에 대비해  불꽃신호기나 LED 비상 신호등을 항상 차량 앞좌석에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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