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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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외 공인된 표준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수출국 식품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하도록 의무화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검사 부적합 건수, 해외위해정보, 위해성 등에 따라 위해도 분류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가능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GMP(우수제조시설),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승인 규격 9종을 포함한 총 12종의 민간인증 등 인증서의 종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인증서 제출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자 등이 준비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서의 종류 ▲시스템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전에 식품관련 협회, 수입자, 재외국 상공회의소 대상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에서 수렴된 국가별 인증 종류, 인증서 샘플 사진 자료, 자세한 Q&A 수록 등 요구 등 의견을 안내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하고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E-Book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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