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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평택지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남편 B씨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구인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5㎝, 무게 2.7㎏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서 이혼을 요구받던 중 외도를 의심,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다”며 “아래층 증인은 당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75㎝에 75㎏인 남성인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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