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연초 수검 당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17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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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

 

▲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 (자료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미갱신 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3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약 280만 명으로 연말에 방문한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연초에 여유롭게 수검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작년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 따라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그리고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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