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약 1740건)과 수입통관(36품목)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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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은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2023년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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