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부터 산업현장 특히 유해 작업장에서는 마스크가 없는 환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Cs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호흡보호구의 보관, 세척, 훼손방지, 분실예방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KCs인증을 받은 산업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포집효율이 우수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스크가 적합하게 밀착되지 않으면 착용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착용자의 얼굴에 마스크가 잘 밀착되는지 확인하고, 밀착도가 충분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착용 시에는 마스크가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면에 밀착시킨 후, 상단의 머리끈을 정수리에 위치시키고, 하단의 머리끈을 머리 뒤로 넘겨 귀 아래 목에 위치시켜야 한다.
또한, 코 위로 노즈 클립(마스크 윗쪽에 부착된 코편)을 구부려 얼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노즈 클립을 통해 착용자의 코의 형태에 맞춰 마스크를 밀착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안전한 마스크 착용을 알리기 위해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및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 의해 교육 및 밀착도 검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KOSHA GUIDE [H-82-2020]에서도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체계적인 밀착도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더욱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 받은 호흡보호구를 사용하고, 안면부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묘빈 (한국3M 산업안전사업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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