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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구의 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 작업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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