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시 경제적 문제인 ‘재산분할’ 중요

최유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3-08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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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예전에는 부부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게 미덕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됨에 따라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부부로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소송으로 접어들면 준비해야하는 규모가 남다르다. 또한, 나이가 50대 이상에 접어든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재산 분할이 향후 노후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에 첨예하게 대립한다.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에 팽팽하게 맞서는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명의보다는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여서 보탬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보통 지금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세대에서는 맞벌이보다는 한 명이 전담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 시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벌어온 돈이기에 내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가사노동을 전담한 쪽에서는 자신의 법적 관리를 잃은 채 몸만 나오기 일수인데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동체로 살아온 부부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은 엄연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되기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채무는 필수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대상은 아니다. 채무의 성격을 따지고 경위를 조사해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지를 판가름하여 가정 생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얻은 것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황혼이혼은 지금까지의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다. 그렇기에 이후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을 통해 그 동안의 세월을 보상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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