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단계 (사진:기획재정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법무부가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중이며,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범죄화: 형벌폐지)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
2. (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3.(합리화: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
4, (합리화: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하여 합리화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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