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당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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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한  부산영도구 태풍 피해 현장(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고용노동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 하기전 타워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토사붕괴, 비계붕괴 방지조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영향권에 돌입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2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최대풍속이 초속 54m, 강풍반경 300㎞인 초강력 태풍으로 오는 9월 6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주요 건설현장과 조선소, 화학공장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타워크레인 선회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옥외작업 중단, 낙하물 방지망 제거, 자재 정리정돈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타워크레인 전도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2002년 태풍 셀마 당시 2대, 2003년 매미 당시 52대의 타워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사례가 있었고, 2020년 마이삭 당시에는 3대의 타워크레인이 전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방 노동관서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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