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진 : 북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 장애인 인권포럼이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 학대 피해 접수 및 처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울산 북구는 8일 (사) 울산장애인 인권포럼과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장애인 인권포럼은 앞으로 3년 동안 북구장애인 인권센터의 운영을 맡는다.
북구는 지난달 센터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기존 수탁법인인 울산장애인 인권포럼이 단독 신청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사) 울산장애인 인권포럼은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 학대 피해 접수 및 처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옹호를 위해 지난 2011년 울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3년 9월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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