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내 운영 중인 동일 기종 A330 항공기 총 39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14:44:53
  • -
  • +
  • 인쇄
내시경 엔진 내부 검사,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 미세 균열

 

▲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드니행 KE401편 항공기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해 회항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30일 시드니행 대한항공 KE401편 항공기에서 엔진 결함 회항 건과 관련하여, 국내 운영 중인 동일 기종 A330 항공기 총 39대의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의 장착 엔진(PW4168, PW4170)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금번 엔진 전수점검(BSI: Bore Scope Inspection, 내시경을 활용한 엔진 내부 검사를 실시하여, 점검 대상 항공기 총 39대 중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에 미세 균열이 발견되었다.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에 평상시 점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위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기술검토로는 엔진 제작사(PW, Pratt and Whitney)에서는 전문 엔지니어가 방한해 점검 결과를 현장 확인하였고, 엔진 제작사와 제작 당국(PW, FAA)에서는 균열 허용범위와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등의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와 우리 부로 통지(FAA, 11.5)하였다.

후속 조치사항으로는 허용범위 초과는 제작사 기술검토 후 부품 교환, 허용범위 이내는 매 175회 비행 시마다 반복 정밀점검(BSI) 한다.

안전 확보 조치로는 제작 당국이 정한 균열 허용범위를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1대로, 해당 항공기는 즉시 운항 중지(11.1~)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엔진 반복 정밀검검 시에 항공 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제작 당국의 기술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항토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