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3건), 부상 45명(44건)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올해 5월 1주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5월 1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은 떨어짐(2건), 끼임(1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C 슬래브 세그먼트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거치 후 위치 조정하다 발을 헛딛어 떨어져 사망(5월 5일 충남 천안)
▲ 펌프카 철수를 위해 고임목 제거 후 탑승 중 차량이 뒤로 밀리자 막아 서다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5월 6일 대구 달성)
▲ 지상2층에서 이동 중 개구부에 설치된 덮개를 밟고 떨어져 사망(5월 6일 충북 음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장 43조에 의하면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현황(고용노동부 제공) |
떨어짐 사고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는 발생 비율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8~20년) 사망사고 비율은 떨어짐 38.8%(1,051명), 끼임 11.7%(317명), 부딪힘 9.1%(247명), 깔림 7.3%(199명), 교통사고 6.7%(182명)순이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