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사항 전/후 비교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이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신고함에 있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법무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 정보에 변동이 생겨도 15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현행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취업 정보를 신고해 왔다.
법무부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내년부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할 때 취업 정보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취업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겨도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