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 중 분쟁 줄이는 방법

홍순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18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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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 건수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7년 404건으로 처음으로 400건을 넘어섰다. 이후 2018년 287건, 2019년 565건, 2020년 62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분쟁은 일반적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지만 때로는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 한참이 지나 발생하기도 한다. 협의에 의해 누군가 단독소유하기로 정한 부동산 가격이 협의 후 급등한 경우 이전의 협의를 무시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분할에 관한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 분할’ 등이 있다.

이때 다양한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사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개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재산분할 변수 다각도로 살펴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까.

대표적으로 특별수익, 유루분, 기여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장, 신탁 등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특별수익자의 존재다. 과거에는 장남 등 특정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향이 짙었으나 점차 공동상속인 간 균등한 상속재산분할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분할비율 균형에 대한 불만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용어다. 공동상속 간 구체적인 상속분을 선정할 때 반드시 침착되는 부분이다.

특별수익이 크면 클수록 유류분 침해 역시 쉬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도리 여지가 다분해지며 특별수입이 이동한 기간, 규모에 따라 복잡한 사안 분석이 필수적이다.

기여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과는 별개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여분 확보를 위한 전략은 별도로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잇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 재산을 가산하여 인정되는 상속분이다.

◆상속재산분할분쟁, 정확한 기준 지닌 접근 중요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상속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일 가능성은 얼마일까. 사람이기에 배려하고 사람이기에 욕심 부릴 수 있다. 어느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각자 사정을 종합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가 꼭 필요하기도 하다. 가족이기에 가족이라서 더 치열해지는 상속재산분할분쟁, 원만한 혐의를 원할 때도 확실하고 정당한 권익 확보가 필요한 때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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