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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하고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감염병·방역 전문가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기준 및 시점을 논의한 결과를 오는 17일 발표한다.
전문가TF에서는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격리만 의무화, 격리 기간 감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논의에 따라 지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린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오늘 백프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되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산 수가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특별한 수가를 정할 필요성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의료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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