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매일안전신문DB) |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9월까지 40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43건(59.41%)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45건(35.45%)이 뒤를 이었다.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이 3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대부분(94.87%)을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는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앞글자를 따서 PM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인 탑승이 원칙이며, 동승자가 탈 경우에는 운전에게 범칙금 4만원, 동승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며, 위반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으로 안심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안심스티커는 ‘운전면허 보유’와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