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3:50:33
  • -
  • +
  • 인쇄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하여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해외 현지가격을 수집하여 관세청과의 가격 정보공유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