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수감 중 사망 이재문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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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 못 받아 사망

 

▲사형수・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 못 받아 사망 (자료제공 진실화해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재문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 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문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남조선민족 해방 전선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문이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사한 사건이며,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조사한 바 있다.

이재문은 1979년 검거 당시 자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영동 대공분실 전 경찰들의 진술, 이재문의 항소이유서, 고문 피해를 입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거 당시의 자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위장질환이 악화된 이재문과 그의 가족들이 교정당국에 외부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 안기부 등 관계 기관이 외부진료를 불허함으로써 이재문은 기본적인 의료처우조차 받지 못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무부가 수형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안기부는 사형이 확정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여, 이재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수사기관(치안본부, 현 경찰청)에서 이재문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점, 수형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이재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이재문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한 점, 이로 인해 이재문이 국가가 관리하는 수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이재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사형수, 정치범 등에 관계없이 수형자에게도 국가가 건강권과 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번 결정이 위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도 미래 수형자 인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 진일보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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