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13만명 가입한 데이팅앱 '골드스푼' 개인정보 유출됐다...일부는 해커한테 협박도 받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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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골드스푼' 홈페이지 이미지. /골드스푼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 강남 부유층과 사회지도층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데이팅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앱 관리 소홀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은 23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어 ‘골드스푼’이라는 데이팅앱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회사측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골드스푼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위 1% 인맥커뮤니티로서 서류심사를 통해 검증된 13만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상응하는 보호조치에 소홀해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으며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트리플콤마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골드스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업계 최초로 의사면허자격증, 부동산 등기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 명의의 서류를 직접 증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4만3435명 규모로, 이름과 나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직업, 종교, 사진, 회사명, 학교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플콤마 측은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데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채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취급했다.

 또 서비스를 탈퇴했는데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채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보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회사측의 안전조치 소홀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해커가 이용해 협박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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