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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성 변호사 |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신이 맡은 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경제 관련 범죄로서 상대방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 많아 갈수록 횡령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는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회사의 자금 4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본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며, 해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 영득의사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제 불황으로 근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있는데, 횡령죄는 그 범위가 넓은 데다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움말: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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