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특정 사유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8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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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부부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든 유효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은 법에 규정된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범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인정하던 간통의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반드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애칭을 부르거나 마치 연인처럼 스킨쉽을 하거나 함께 여행,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행위만 하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악의적인 유기는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이다. 단순히 가출을 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출 후 연락이 아예 두절되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생활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다.

서로 합의하여 별거를 하거나 직장 기타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상태에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더라도 이를 악의적 유기로 보기 어렵다. 단, 가출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력이나 잦은 학대, 이혼 강요 등이라면 상대방이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력이나 학대, 모욕의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일 때 인정된다. 일회성 다툼에 그쳤거나 폭언, 폭행 등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도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 있는 사유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혼사유가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혼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에 기댄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사유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에 가장 부합하는 이혼방법과 전략을 수립해 진행해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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